“유산으로 남동생만 빌딩 받았는데…누나의 월세 분배 요구 가능할까?”

데일리한국 2024-11-08 13:07:4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빌딩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을 남동생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A씨와 남동생을 키웠다. 가사도우미·보험·식당 등 가리지 않고 일해 재산을 모았고, 결국 재산을 축적해 빌딩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 변호사를 통해 A씨에게는 예금을, 남동생에게는 건물을 남기겠다고 유언했고 남매는 모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머니 사망 5년 후 A씨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남동생이 빌딩 임대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 한다.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A씨는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