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1심 "28회 이르는 동종 전력, 죄질도 나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50대가 출소 약 한 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춘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B(34)씨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의 폭행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B씨가 쓰고 있던 고가의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도시락을 마음대로 꺼내고는 화상을 입었다며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해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21일 C(48)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하다 발각돼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1시간여만에 다시 식당을 찾아 C씨를 협박하고 난동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25일 출소한 뒤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28회에 이르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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