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결국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도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측에 개선된 상생방안을 요청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11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당초 지난 10월 안으로 결론을 내려 했으나, 배달플랫폼 측(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업체 측(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간 의견 차이로 결국 이달까지 미뤄졌다.
입점업체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음식점은 7.8%를 내고, 상위 30~80%는 6.8%, 하위 20%는 2.0%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또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 항목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이에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또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해당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반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상생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영업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는 합의했다. 다만, 배달기사 위치 정보의 경우 배달노동자들의 격한 반발에 따라 시행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