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150달러 보내”… SNS에 "아기 판매" 글 올린 20대 여성

데일리한국 2024-11-08 11:21:15
사진=더선 보도 캡처 사진=더선 보도 캡처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한다고 SNS에 글을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6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지난 9월 22일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 중 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그는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슨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150달러(약 20만원) 가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동성 커플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싶다고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거절하며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고 말하며 이후 상대를 차단했다.

결국 브라이슨은 아동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7일 법정에 출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