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적극행정 금상에 '꿈드리미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2024-11-08 11:00:43

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지역과 상상하는 꿈드리미 바우처 지급 절차 간소화'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건 중 금상으로 선정된 '학생의 꿈을 키우고, 학부모 부담은 낮춰 지역과 상생하는 꿈드리미 바우처 지급 절차 간소화'는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학생들이 교육경비를 지급받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범죄피해 학생, 더는 혼자가 아니다. 전국 최초 광역 4대 기관(교육청·시청·경찰청·굿네이버스) 초긴급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와 '유보통합 지원을 위한 전국교육청 최초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꼬마체험놀이 운영 지원' 사례는 은상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25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접수한 23건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현장체감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0건을 뽑았다.

이어 온라인 국민투표와 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발표·질의·응답)를 통해 순위를 확정했다.

우수사례에는 등급별로 교육감 표창과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시민이 광주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상반기 금상으로 뽑았던 '교문 앞에서 눈과 귀(소리)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삐뽀미 설치' 사례는 교육부 경진대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31건 사례 중 장려상을 받았으며, 이는 5회 연속 교육부 경진대회 입상 기록이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