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거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59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주차장 내벽 3㎡가 그을렸고 오수관과 전선관이 일부 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법소년인 A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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