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사업장 3곳을 이용해 다수 근로자로 하여금 간이 대지급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7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간이 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근로자 38명이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원을 이체받았다.
간이 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A씨의 범행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간이 대지급금 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이에 안양지청은 A씨를 추적해 양평에서 체포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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