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20분경 울산 북구 전기차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장에서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A씨가 지붕 위에 올라 작업하던 중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이날 12m 높이에서 패널 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업체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의 관리부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고리의 체결 부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체결 부분의 이중 장치가 풀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장치가 풀린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고리는 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이중 안전 장치까지 체결해야 한다. 여기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케이블타이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 그는 “안전고리가 풀리는 사고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 작업 시 아침에 시행하는 TBM(Tool Box Meeting) 시간에 안전고리 착용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 할 경우 관리감독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과 사고 당시 상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며 “(관리감독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작업 전 고리 체결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고, 교육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건이다. 앞서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담당한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작업 중 5층에서 떨어진 외벽 석재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