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직 상실 후 이뤄진 의정활동 삭제 여부 검토 중"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이 지난 5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난 5일 오후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6일 오전 건설 소방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 감사에도 참석했다.
이 전 의원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의원직이 상실된 줄 모르고 행정 감사 등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후에 이뤄진 의정활동을 삭제해야 하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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