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불법 정치자금' 변론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

연합뉴스 2024-11-07 21:00:19

대선캠프 인사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추가 증거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나',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 대화방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이 대표 본인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여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판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를 이 전 원장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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