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추돌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승자였던 친구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게도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씨가 당시 진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천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운전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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