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 3년, 사업 추진 '아직'"

연합뉴스 2024-11-07 17:00:16

정다은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상속 채무로 인한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회 의원은 7일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1년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부모 빚을 떠안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보살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에 놓인 광주의 아이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