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책도 구속…은신처에선 1만2천명 투약 분량 케타민 발견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31)씨와 공급책 B(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강남구 클럽 앞에서 B씨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산 뒤,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 판매 직후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룸살롱을 예약한 손님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범행 현장을 찾아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흘 뒤 B씨도 붙잡았다. B씨의 은신처에선 1만2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375g(9천만원 상당)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손님 등을 추적하는 한편 업소 운영자도 마약 투약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서는 올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49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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