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에 부과…산정 시점 두고 입장차
1, 2심서 해운대구 패소…확정 판결나면 사용한 돈 반납할 수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엘시티(옛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의 개발 부담금 333억원과 관련해 해운대구와 부산도시공사가 벌이는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해운대구청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2년째 최종 결론 나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뒤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장 접수 이후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안내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2020년 6월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익금의 25%를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해운대구가 개발 이익금을 산정할 때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가를 감정평가한 게 논란이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를 개발해 엘시티 사업자에게 넘긴 시점인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54억 3천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닌 토지 개발완료일로 추정되는 2014년 3월을 개발종료 시점 지가로 정하고 용지 매매대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운대구가 항소를 제기하며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해운대구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333억원에 대해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부과금은 이미 절반이 국고로 환수됐고, 나머지 절반은 해운대구가 다른 사업비로 쓴 상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패소하면 국고로 귀속된 부분은 정부에서 반환해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편성해 반납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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