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0.9% '지인'…장애아동 피해 263건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천418건 발생하고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학대는 263건 발생했고, 가해자의 40%는 부모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5천497건으로 전년(4천958건)보다 10.9%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에는 학대 의심 사례 외에도 장애인차별사례나 복지 상담, 정보문의, 개인 간 다툼·분쟁 등에 관한 신고인 '일반사례'도 포함된다.
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천969건이었고, 전년(2천641건)보다 12.4% 증가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천418건으로 전년(1천186건)보다 19.6% 늘어났다.
학대 피해자의 73.9%는 주 장애가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사례 중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피해'가 7.9%(112건)를 차지했고,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234건), 아버지 10.1%(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263건으로 전체 18.5%를 차지했다.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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