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 "사유지에 하루 3만대 지나가 관리비만 10억원"
인근 주민들은 반발 구청에 민원…남구 "법률 검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인다.
7일 부산 남구에 따르면 최근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 차량에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인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파손 등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폭주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로 80개 동에 7천300여가구가 산다.
현재 이 단지 한가운데로는 부산시 소유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이와 연결된 아파트 소유의 사유지 도로가 왕복 4차로 크기로 조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자 사유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넘게 머무를 경우 주차비 성격의 시설 이용비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는 이용비를 부과하지 않았던 '통행 차량'에 대해서도 진입 시부터 돈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입대위 측은 "단지 내 7개 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일 3만대가 되고, 단지 내 초중고교가 있어 2018년부터 남구청에 도로 포장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으나 사유지라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입주민의 관리비 10억원을 도로포장에 사용했다"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등을 남구청에 요청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시설 이용금 부담 방식으로 통행 차량을 줄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를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인근 주민들과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남구에 민원을 잇달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아파트가 통행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9년 해당 아파트가 시설 이용금 부과를 위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시설 이용금 부과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어서 남구가 별도로 재재하지 않았다.
남구 관계자는 "오늘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법률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