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주변 일반 상업지역 높이 제한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천246㎡)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2012년 마련된 안에 수서역 일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들어선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수서역 일대에는 교통·상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산업 및 주거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은 수서역 일대 일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밤고개로변 기준 최고 100m에서 120m로 완화했다.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원역에서 수서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보행 녹지공간과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단지 정주 여건 개선 내용도 담겼다.
재정비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서울시와 서울도시계획포털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