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확 푼다…용적률 최대 400% 허용

연합뉴스 2024-11-07 13:00:35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발표…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서울 '서남권 대개조' 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때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으나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의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제조업 중심 공간이던 준공업지역이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정비유형을 재구조화하고 복합개발도 확대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 목표다.

우선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천㎡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천㎡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서울특별시청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높인다.

시는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이미 주거화로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하고,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