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 특검에 "정치선동…제 아내 아닌 다른사람에도 인권유린"

연합뉴스 2024-11-07 13:00:35

"대통령·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

"이미 2년 넘게 수사하고 무혐의…재수사하면 일사부재리 어긋나"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