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지정 전 서류 요청…'무응답'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따라야 하는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전날 범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책을 내놓으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메타 등 기존에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이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