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에 있는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1일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가격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스크린 골프 연습장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앞자리서 연습하고 있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이로 인해 광대뼈 함몰,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과했으나 “A씨가 얼굴을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해당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골프연습장측은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연락했다.
A씨는 경찰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밝혔다. 담당 형사가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고소하는 A씨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 것.
이에 A씨는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