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쾌적·안전하게…지원사업 추진

연합뉴스 2024-11-07 12:00:42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지원

창원시청 청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올해는 61개 단지를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9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

내년의 경우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2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금액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순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