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연합뉴스 2024-11-07 12:00:37

닥사, 모범 규준 공개…18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해 공개했다.

앞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거래소 간에 이용료율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이후 닥사는 당국의 지원에 따라 각 거래소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준비해왔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아울러 이용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해 분기마다 재산정하도록 했고, 미리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도 거치도록 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