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 있던 B씨의 오토바이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