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시공자 선정 절차 등 명시…조합원 알권리도 보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그간의 법령 개정 사항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서울시 표준정관이 만들어졌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을 뒀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특히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게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도 명시했다.
시공자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면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자적 의결 방법을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표준정관에 포함됐다.
시는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관 내용은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