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 훼손 및 유기 모습 재연…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현장검증이 6일 진행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4시께 화천군 북한강 하류 부근 부교에서 A(38)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에 나섰다.
검은색 계열의 옷차림과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부교 중간 지점에서 흰색 봉투에 청색 테이프를 감은 봉투 1개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유기 당시 모습을 10여분간 재연했다.
이후 A씨는 부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흰색과 검은색 봉투 7∼8개를 꺼내며 시신이 담긴 봉투를 꺼내던 당시 상황을 역순으로 재연했다.
A씨는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할 때도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살해 범행이 이뤄진 부대 내 주차장과 시신 훼손 장소였던 부대 인근 건물에서 A씨에게 범행 과정을 재연시키며 현장검증을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는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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