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요구로 안건조정위 구성…野, 수적 우위로 당일 통과 후 전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처리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안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에서) 소수당과 다수당이 3대3 동수를 이뤄 90일의 시간을 주고 합의하라는 '합의 정신'을 만들어놨다"며 "민주당은 90일의 시간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오전의 1시간으로 끝내버리고 강행처리해 법안이 통과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의결을 미루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 가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날 오전 열린 안건조정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의 의견대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