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스포츠한국 2024-11-06 19:24:08
배우 강지환 / 사진=스포츠한국 DB  배우 강지환 / 사진=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젤리피쉬에 34억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젤리피쉬와의 계약 만료 후 발생했다며 강지환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서지석이 투입됐다. 당초 20부작이던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축소 제작됐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