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횡단보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원인 B씨의 신체를 팔꿈치로 치거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9월 성희롱 신고가 남동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찾으려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남동구의 조사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는 걷다가 삐끗하면서 몸이 기울어졌던 것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술자리는 직원 간 친분을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신고 내용과 제삼자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정직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피해자는 A씨가 정직 기간 뒤 복귀하면 같이 근무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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