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앞서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요청…다시 구속기로(종합)

연합뉴스 2024-11-06 18:00:25

법원에 항고장 "김범수, 도망·회유 우려"…다음 기일에 첫 증인신문

석방으로 증언에 직간접 영향 염려…항고 수용 여부 서울고법이 결정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0일간의 구치소 생활 끝에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던 김 위원장은 석방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한 점,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같은 최고경영자급 주요 피고인이 구속 3개월여만에 풀려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증인신문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한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다음 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이 처음 이뤄지게 돼 있는데, 회사 관계자 등 증인들의 증언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심리적 압박, 회사 내 불이익 우려 등으로 증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항고에 대한 결정은 서울고법이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검찰이 항고한 경우에는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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