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감원 유증 '정정신고' 요구에…"한화 지분 매각해 재무개선"

스포츠한국 2024-11-06 17:24:13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행에 대한 증권신고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청약과 관련한 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자산 매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6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생주식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은 12월3일과 4일 이틀간 진행하며 신주는 12월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금감원의 정정 제출 요구에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에 고려아연은 우선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공시 이후 고려아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7.25%를 전량 한화에너지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주당 2만7950원으로, 고려아연은 152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주 자회사에 대여해줬던 자금 3900억원도 조기 상환받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조달한 총 5420억원을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