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0년→13년

연합뉴스 2024-11-06 16:00:44

2심 "진심으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량 가중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을 감경 요소로 삼아 10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범행 뒤 자수하기까지 3시간 동안의 행적과 자수 직후 경찰에 이송되면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 등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에 드나든 사람이 A씨가 유일함이 드러나고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나왔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만큼 자수라는 감경 요소는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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