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대표 국보법 집유 판결에 검찰 맞항소…"형 너무 가벼워"

연합뉴스 2024-11-06 16:00:44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회합하고 통신한 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작원에게) 시민단체 활동을 보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피고인이 공작원에게 보고한 다수의 정보는 대남공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쓰였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는데도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보고 검찰도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판 과정에서 줄곧 언급한 '공안 몰이' 지적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일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내고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작원에게) 내부 단체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