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모 기관에서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적절하지 않은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심의를 할 수도 있고 개인 신상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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