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법원에 항고

연합뉴스 2024-11-06 16:00:43

"시세조종 혐의 부인…불구속 시 주요 증인 회유 우려"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문을 앞두고 주요 증인을 회유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신문을 마치는 기간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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