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공조로 73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40대 기소

연합뉴스 2024-11-06 15:00:22

대구고·지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2023년 11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8월∼지난 7월 A씨가 연루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7명을 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했던 A씨가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현지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콜센터 팀원인 B씨 등 불구속기소 된 4명은 국내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