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문체부 감사결과에 ‘비동의’... “감독선임 하자 없고, 사면 못한다고 들은 적 없어”

스포츠한국 2024-11-06 13:53:30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에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KFA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KFA

축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5일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6일 입장문을 내놨다.

올해 7월29일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10월 초 중간 브리핑에 이어 5일 최종 브리핑을 통해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0월 발표된 중간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 브리핑에 나선 문체부의 최현준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포함 16명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이 발견돼 개선 통보했다"고 알렸다.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협회가 전강위를 무력화시키고 권한 없는 회장이 면접을 봤다"며 "홍명보 감독의 경우 권한 없는 이사가 면접을 했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로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했다.

이에 "회장, 상근부회장, 총괄이사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또한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원의 대출을 약정했다. 여기에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문체부로부터 수령했다.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하겠다. 5배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23년 3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100여명을 사면처리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승부조작 등은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회와 각 협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따라야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KFA ⓒKFA

이에 축협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범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 당시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로부터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 또한 이후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FA ⓒK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