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한다”, “(피해자와)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미 박았는데 그냥 죽일 걸 그랬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가 지적하자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고 따졌다.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