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6·25 전쟁 당시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6일 거창사건 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유족 40명이 법무법인 YK를 통해 국가배상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YK는 서울중앙지법에 56억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국가배상 청구 원고를 모집해 전국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며 이뤄지게 됐다.
이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거창사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모사업 등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으나 사망자·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 대책은 빠졌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일부 유족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 유족회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개인 소송이라 개입할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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