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오해' 직장동료 살해 50대, 재판에서 정신감정 신청

연합뉴스 2024-11-06 13:00:31

직장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현장 검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양형을 낮추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유족 측은 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린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