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연합뉴스 2024-11-06 13:00:31

3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 취소…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 5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가 음주 뺑소니 사고[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027100061]로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피해자는 새벽부터 본인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20대 긴급체포[http://yna.kr/AKR20241106068900061]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37) 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사고가 난 전날 오전 4시 10분께에도 A씨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운영 중인 무인 빨래방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빈소는 성남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붙잡힌 B(22) 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갓 성인이 됐을 시점인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형사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로 인해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B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끔찍한 사고를 낸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그는 A씨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당시에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일행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B씨는 이후 주변에 주차해뒀던 어머니 명의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B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B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