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과거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 대학 전 법전원장 A씨,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던 B씨를 비롯해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씨에게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뒤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연구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2018년 10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없이 '조건부 재임용'을 먼저 결정했는데, C씨가 끝내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면서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의 논문은 다른 학술지 2곳에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술지의 심사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A 교수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의로 물색하도록 지시했으며, C씨의 논문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을 전공한 3명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해 하루 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B씨 등이 회의록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A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의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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