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선거법 위반 혐의…민주 '부결' 우세 관측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법무부는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신 의원 측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따로 잡혀있지 않아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로 표결이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가부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에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론이 정해졌는지 묻자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