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한 것.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을 사용’하는 특례규정의 일몰이 올해로 다가왔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방대원들은 매일 현장에서 위험과 맞서 싸우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조인철‧박균택‧이개호‧정준호‧김종양‧이광희‧정진욱‧서영교‧한병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