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의 형수 이 모 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지인에게 전달되어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졌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치명적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이에 대해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내용을 종합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수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부부는 횡령범으로 낙인찍혀 자녀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했다.
박수홍과 그의 형 부부 간의 갈등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을 포함해 약 48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은 이 사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지난 2021년 그는 23살 연하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소중한 딸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기쁜 소식은 팬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