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멈춰"…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4-11-06 11:00:39

재판부 "정당한 한계 넘어 영업자유 침해, 근로 기회 박탈"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아파트 공사 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도록 강요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한국 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크레인 분과위원회 대전·충청 지부장(지난해 사망)과 공모해 대전과 충북 청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 임대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청주 현장에 투입돼 일하던 조합원 6명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크레인 기사 채용과 관련해 업체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크레인 가동을 일시에 중단시키는 수단을 통해 다른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수긍할 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