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쪽방촌 등 3천890개 건물, 2만7천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2월 전국 처음으로 추진했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법률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 분실·반송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시군 복지부서와 협업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또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 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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