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후 외도한 아내… '아이 앞' 불륜 행각, "피가 거꾸로 솟는다" ('사건반장')

스포츠한국 2024-11-06 08:46:46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위장이혼 후 아내가 외도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측은 제보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연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40대 사연자는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결혼 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사연자는 장모님이 아내가 초혼이 아니라고 해 충격을 받았지만 배 속에 아이가 있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했다. 

결혼 후 주말부부로 지낸 사연자는 아내가 자신이 없을 때, 다단계에 빠져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아내는 대출을 받아 명품과 차를 사는 등 빚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사연자는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하며 빚을 갚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아내로부터 위장이혼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듣고 사연자는 거절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내가 연락되지 않자 사연자는 날을 잡고 평일에 집을 급습했는데 집에는 어린 딸아이 혼자 집에 있었다. 알고 보니 사연자는 아내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사연자는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사연자는 딸아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건반장’측은 사연자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속 사연자는 “딸이 ‘아빠는 애인이 없냐’라고 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 딸이 ‘엄마는 애인이 있는데, 삼촌 우리 집에 와서 엄마랑 침대에서 자고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삼촌 이야기 하는 것이냐’하니 삼촌이 엄마의 애인이라고 하더라”라고 해 탄식을 불러일으켰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이에 사연자는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고, 아내는 너무나 뻔뻔하게 이혼하고 만난 남잔데 어떻게 바람이냐라며 반박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사연자는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들은 상대 남성이 오히려 사연자에게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고 욕설을 하며 상간남 소송을 사연자에게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렇게 폭언을 들으면서도 사연자는 둘이 만난 시기를 해당 남성으로부터 들었고, 그 결과, 아내는 위장 이혼 전에 이 남성과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연자는 현재 딸아이가 상간남 집에서 반 동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상간남은 아내보다 10살이 어리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사람이다. 이에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이에 사연자는 위장이혼을 한 아내가 외도함에 따라 딸아이의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건반장’ 측은 “이혼 취소 소송이 있다”며 “양육권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떠나, 딸이 누구의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만약 아내가 딸에게 ‘아빠도 애인 있고, 나도 애인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격하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사연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