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장, 사무국 직원 2명 동의 없이 집행부 파견 인사
경찰, 배도수 시의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본격화 전망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직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통영시의회 6급 공무원 A씨가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장은 지난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을 집행부로 파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들 중 2명은 당시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인사가 났고, 이 중 A씨는 경남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회와 통영시에 인용 결정서가 도착하면 A씨는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소청 결과는 소청인이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소청인(처분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의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배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참고한 뒤 배 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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