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사실상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둘다 나가라는 의미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며 버티면 어떻게 될까.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7월29일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10월 초 중간 브리핑에 이어 이날 최종 브리핑을 통해 그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선임과 천안축구센터 등 수많은 곳에서 문제를 드러낸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1개월 내에 징계를 이행해야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면 2개월내에 재심의한다.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다.
또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권한없는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임이라는 것이 확인된만큼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스스로 바로잡아야한다. 홍명보 감독과 계약은 유지, 변경, 취소 할 수 있는데 축구협회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축구협회에 맡겼다.
결국 축구협회 스스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 결정하라는 것. 대신 중징계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선임하라는 요구로 가이드라인을 줬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대한축구협회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는 곧바로 재심의를 요청할 것임을 밝혀 두달 가량의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몽규 회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까지 시간을 벌게 된다. 정 회장이 연임을 하면 ‘예전의 일’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경우 한창 월드컵 3차예선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없이 그대로 선임을 강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문체부는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하위기관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전부다. 대한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문체부는 "저희는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부서인 체육국 등과 논의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논의할 것"이라며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때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이정도 요구가 떨어졌는데도 문체부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 아니면 요구대로 이행할지 관심을 모은다.